숨은 금융자산 규모 꾸준히 증가
만기도래 전·후 안내 강화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 지정·운영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해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1일 금융위는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찾아주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20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약 5조2000억원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도록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약 16조9000억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남아 있고, 그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조3000억원 ▲2020년 14조7000억원 ▲2021 15조9000억원 ▲지난해 6월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이자 미지급)하므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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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해 대고객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정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통합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만기도래 전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등 안내 강화에 나선다.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한다는 것이다.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연 1회(계약기간 1년 초과)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도래 후 조회와 환급방법 등 안내도 강화한다.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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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담당조직 지정과 운영을 통해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담당조직은 금융회사가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야 한다.

주요 업무로는 담당조직이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하는 것이다.

숨은 금융자산의 증감 및 안내효과 등 분석을 토대로 숨은 금융자산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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