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구조 변경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 나섰다.

1일 금융위는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달 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 금액으로는 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

세부 개편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힌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한도도 확대한다. 현행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아울러 상환 구조는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한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15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인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 홍보활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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