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입력…예치금 입금 유도
금융소비자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은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경보를 발령했다.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사기범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한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한다.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는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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