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거래 효과적 차단 제도 도입해야
비실명거래 목적 금융거래 계좌 개설 多
업계 "소비자 불만, 민원 사례 증가할 것"
용어 정의와 범위 등도 올바르게 구체화해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대포통장이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이번 '대포통장 방지법'을 발의한 배경에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나서다.

현행법은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엄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총 40만 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됐다. 피해금액으로는 2조원이 넘은 것었다. 

이와 관련해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회사 등에게 ▲비실명거래 의심자에 대한 거래 거절 설명의무 ▲비실명거래 의심 건에 대한 조사 의무 ▲비실명거래가 확인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비실명거래로 보고된 건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 등에 보고받은 내용의 전파 의무를 규정했다.

양 의원은 대포통장 방지법을 통해 대포통장 개설 억제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금융기관 영업창구를 방문해 보면 대포통장 개설은 불법!!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홍보문구가 걸려 있지만, 대포통장 개설에 의한 적발 건수 및 피해 금액이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줄지 않고 있다"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재 금융시스템이 금융실명제 위반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인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포통장 개설 억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통장 개설은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의지가 없다면 이와 같은 금융질서 문란자 발생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실제로 지점에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권 입장에서도 대포통장은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통장 개설이 복잡하고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개설 과정을 늘린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고 이는 소비자 불만만 늘린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통장을 만드는 데 이것저것 요구만 하냐는 소비자 불만이 현장에서 만연한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발의안 내용대로 의심하고, 조사 의무를 강화하면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이는 관련 민원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토로했다.

양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있다.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그 결과, 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관련 업무를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다.

이에 양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비실명거래로 확인된 내용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대포통장 근절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것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우리 국민이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포통장 방지법의 발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먼저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양 의원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대포통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돼 이와 관련해 많은 법규와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실명계좌를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획득한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인지, 아니면 사전적인 의미인 비실명계좌인지를 구분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사기에 악용될 우려를 인지하고 통장을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하이 위해 가족 등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통장인지와 그렇지 않은 통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입법이 추진 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다만 이미 큰 틀이 규정돼 있고 금감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실명 계좌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도 올바르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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