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 전 "묻지마 투자"는 금물
수사당국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할 것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조심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A그룹은 한 개 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자금모집 주요 수법으로 소개한 내용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광고이용권(NFT)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다면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소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또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협약체결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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