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 웃도는 지분 0.25% 주주 동의 확보
'관치금융'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올바른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

▲KB금융그룹 노협 류제강 의장이 주주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KB금융그룹 노협 류제강 의장이 주주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낙하산 방지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KB노협은 지난 9일 법적 요건을 웃도는 주식을 확보해 낙하산 방지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KB금융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최대 5년인 임기 만료에 따라 최소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KB노협은 이번 주주제안을 위해 임직원 및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접수 받아 법적 요건을 상회하는 KB금융 주식 총수 3억8963만4355주 가운데 0.25%인 96만804주를 확보해 주주제안서와 함께 위임장을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수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특례 조항에 따라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0.1% 이상을 보유해야 해서다.

KB노협이 주주제안서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임경종 전 수은인니금융 대표이사다.

임 후보는 6년 이상의 인도네시아 현지 근무 경력을 포함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3년 동안 일하며 해외사업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KB노협은 설명했다.

KB노협 류제강 의장은 "지난해 4분기에만 57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현재 기준 부코핀 전체 고정이하여신(NPL) 금액보다 많은 충당금을 쌓아 대규모 충당금 적립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코핀 은행의 정상화 시점을 올해가 아닌 오는 2025년으로 말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추가 부실 규모를 감안한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복해 왔던 것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추가 부실로 충당금 적립은 지속되고 투자 실패가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노협은 해외사업부문 정상화를 위해 KB부코핀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현지 영업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 후보자가 최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B노협은 최근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금융기관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관치금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주주제안서에 담았다.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해 최근 5년 이내에 행정부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3년 동안 대표이사(회장)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관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류 의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KB금융의 해외사업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오직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위해 복무하는 올바른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주제안이 과거와 같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지 모른다는 악의적인 프레임과 단지 이사회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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