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가 사이트 통해 불법사금융 접했다
불특정 다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점검·단속 지속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사이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며,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가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게 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및 수사 중이다.

다만 사이트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2021년 4월~12월 채무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3445명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주요 지자체와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경로를 살펴보면 사이트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는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불법행위 엄정 단속 ▲사이트 현황분석 ▲소비자 보호 등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사이트 업계는 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운영방식 개선 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련 자료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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