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 사진=유정무 기자
▲ 사진=유정무 기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한은과 기재부 등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려고 했다. 

다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사 3~3일 정도 소요됐다.

이에 한은은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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