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산정기준 개선…통일된 공시기준 마련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 공시 방안 추진
산정체계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강화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정무 기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과 부과 관행을 종합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다.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한다.

먼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 및 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이용료 점검주기 명확화,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시기의 공시서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 시 수수료 교섭력 상 열위에 있고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아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최근 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 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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