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조력행위…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처벌수준도 낮다.

아울러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등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력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됐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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