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원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이다.

한편,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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