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판매경쟁 치열…알고 가입해야
"자동차보럼과 달리 의무보험 이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 안 돼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채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보사가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전자보험의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다.

최근 대다수 손보사가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됐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그러나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즉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하다"며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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