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80% 계속 유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의 세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나게돼 정부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80% 소득공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 하기로 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통과 당시 기재부의 실무적 실수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밀렸는데, 법을 고쳐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날 기재위에서는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2024년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간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되, 과거 사례를 준용해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지원 대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인당 펀드 투자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도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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