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막대한 혈세 들여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 이라고 한다"면서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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