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거처 즉각 재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4일 국무회의에서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되었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따라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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