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구민 직원 대상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따른 이해증진 교육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UN이 정한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16일 오후 2시 구청2층 다목적 강당에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을 초청해 구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일 시행을 앞둔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와 향후 우리 경제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사례 ▲주식회사 및 협동조합과 NPO(비영리조직) 비교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협동조합 도시 서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구민에게는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회사의 주인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결성하고 다함께 경영하는 기업모델로 법 시행이 되면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오전 9시30분부터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박범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을 초빙해 ‘협동조합의 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을 전개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오는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인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소액, 소규모 창업이 이뤄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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