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16일 공포해

구로구가 학생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구로구는 14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예방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학생치과주치의 진료는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이다.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세부기준에 대한 계획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토록 했다.

이를 위한 ‘구로구 의료지원심의 지역협의체’도 구성된다. 지역협의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일단 올해는 구로구 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역아동센터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로구보건소와 관내 치과가 역할을 분담한다.

보건소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 진료를 담당하고 치과들은 치아우식증, 잇몸치료, 발치 등의 치료를 책임지게 된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치아관리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평생 고생한다”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제대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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