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나무병원연합 김성곤 회장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유를 공익 아파트등 생활권 수목들을 조사한 결과 무자격자들이 고독성 약제나 생산이 중단된 약 및 발암물질을 처방하여 국민의 건강권 침해되고 수목 병충해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저희 전국 나무병원 연합회에서는 법 개정 직전과 이후 산림청 담당 주무관 ,과장 ,국장등과 수차례 대화를 통하거나 산림청의 발표를 봐도 아파트등 생활권 수목들은 무자격자인 실내 소독업자나 일부 조경회사에서 무분별하게 농약을 살포했으며, 기존의 나무병원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시인한 사실인데 왜 꼭 산림보호법을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나무병원업을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영세 상공인들을 강제 폐업시키고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해야만 했을까?

실상을 들여다보니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나무병원업이 생기면서 산림청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 하고있는 수목보호 협회에서 막대한 돈을 받고 교육 시킨 후 자체시험(어느해인가는 시험본 수험생100프로 합격시킴)만 보고 발급해주는 민간자격증으로 나무병원업을 창업하도록 했으나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이후 국가 기술 자격인 식물보호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업을 등록 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산림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목보호 협회가 돈벌이가 안되다보니 이제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려고 수차례 노력하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나무의사 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선행교육을 받으란다. 그것도 200여 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돈 없고 시간 없는 국민들은 나무의사 시험도 보지말라는 것인가 하고 산림청에 묻고 싶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게 아파트에 식재된 수목은 생활권 수목이니 나무병원에서 수목 방제를 해야하는데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위탁 관리는 못한다는 게 산림청의 법이다.

어디 이뿐이랴. 거리의 가로수는 생활권 수목이지만 지자체에서 수목 방제를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되면 일반주택에 식재된 수목들은 생활권 수목이 아니단 말인가? 이 일반주택의 수목 방제는 누가 해야 할까?

이것도 나무병원에서 하지 않고 내 나무니 집주인이나 집주인이 시키는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림청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일까.

김선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3월 13일 입법을 발의했다. 또한 김승남의원님께서도 지난 3월 13일 발의를 했다.

이것만봐도 산림청이 얼마나 나쁜 악법을 개정했는지 알 수 있다.

아파트는 수목은 자체적으로나 지정하는 관리자가 수목 방제를 해도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법이다.

여기서 저는 김선교의원님과 김승남의원님께서 산림보호법 개정 사유와 과정을 좀더 살펴봐 주시길 정중히 건의드린다.

법 개정 전 이미 합법적으로 나무병원 업을 유지 하고있는 기존의 나무병원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업을 유지하고 그만하라는데 그럼 지난 5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수 십년동안 기존의 나무병원들이이 대한민국의 보호수와 노거수 그리고 생활 수목을 관리했지만 수목을 죽이지 않았고 농약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기존 나무병원{민간자격 약 100군데(대다수가 전국나무병원협회의 회원들로 법개정에 찬성함), 국가기술자격(약500군데)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서 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나무병원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었음 한다.

이러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니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모임인 전국 나무의사 협회에서 김선교 의원실에 전화와 메일로 갖은 항의를 하고 또한 국회 입법 예고 싸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물론 그들도 억울하긴 할 듯하다.

아파트를 비롯한 생활권 수목에 방제를 할 수 있으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생활권 수목에 방제를 누구나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뒤돌아볼게 있다.

법 개정 후 저희 전국나무병원연합회와 산림청 병해충 방제과 담당과장을 비롯한 주무관들과 수차레 대화를 시도한 끝에 저희들의 억울함을 산림청에서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한 후 그 단체들도 인정을 하고 찬성을 하면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고 나무의사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그들은 절대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의 억울함이 아직 남아있다.

여기서 나무의사협회에 하나 묻고 싶다. 우리 기존의 나무병원업을 유지하
고있는 사람들은 나무병원업을 하기 위해 국가 기술자격인 식물보호(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려고 죽어라 공부하고 막대한 돈들여 나무병원을 개업했는데 갑자기 법을 바꾸어 나무병원을 하지말라는데 이건 왜 찬성하고 이번에는 법의 일부만 바꾸자는데 왜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지도 묻고 싶다.

정치권에서 자주쓰는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인가?

이 모든 문제가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 일부 교수진과 일부 퇴직 교수들과 전문가그룹 그리고 산림청 병해충방제과다.

이제 잘못된 게 분명해 졌으니 이들의 진솔한 반성과 잘못을 시인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제 석달 후면 기존의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나무병원업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병원들이 나무병원 간판을 내리고 거리로 내 앉던지.

적자를 보는 게 눈에 보이면서도 나무의사 채용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산림청의 주장과 홍보가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나무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무병원에 취직을 하면 수목의 병해충 진단만 하고 처방전만 발행해주면 되는 줄 알고 취업 후 다른 업무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한단다.

나무병원일이 어디 농약 살포만 하던곳이던가.

수목 외과수술하려면 엔진톱으로 자르고 파내고는 기본이요 고사지나 위험지 자를려면 안전 때문에 필이 2명이 고소작업차 타고 고공에서 엔진톱 써가며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수목 치료 기술자 몫이니 하지 못하겠단다.

물론 이론적으론 맞는 말이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메이져급 나무병원 말고는 거의가 영세 업체이다.

그러다 보니 식물보호 (산업)기사 1명과 수목 치료 기술자 1명이서 모든 업무를 해도 적자를 보느냐 이익을 남기는냐 하는 어렵고 힘든 현실인데 수목 진단과 처방만하는 나무의사 1명을 더 채용해서 업을 이어가는건 누가봐도 적자로 돌아설것이기에 그간 길게는 수십년간 이어온 나무병원업을 그만두어야 하는것인가하고 깊은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문제가 서로 공생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해결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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