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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연 영암경찰서 경무과 순경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할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손쉽게 마약을 구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점점 그 규모가 조직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최근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 학원 근처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워 준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도 서울 강남 학원가 한복판에서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약이 귀한 시절 배앓이를 할 때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던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해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말까지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한다. 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지역 뿐만 아니라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의 장소에서 재배가 불법으로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무인헬기(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다.

양귀비 및 대마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동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주의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양귀비를 마약으로 강력하게 인식하고 주변에 관상용 양귀비가 아닌 마약용 양귀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인근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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