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제정해 20일부터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의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철도공단 업무에 관한 주요 공익신고 대상은 철도건설 하도급 거래, 철도안전, 철도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 등이다.

또한 권익위에서 선정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 중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관련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철도공단에 관한 공익신고는 우편, 팩스(042-606-3169), 공단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가능하며 포상금은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철도공단 기획혁신본부 성영석 성과관리처장은 "이번 규정 제정은 부조리 근절과 내·외부 청렴도 향상, 투명하고 깨끗하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공단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익신고 업무가 활성화 되면 하도급 거래, 철도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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