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 제재·시정조치

부산, 울산,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소주 경쟁업체인 무학과 대선이 '소주 전쟁'을 벌이던 무학과 대선주조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병과 신문·방송 등을 통해 소주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학은 지난 2006년 11월 출시한 16.9°소주 좋은데이를 앞세워 부산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선도 2006년 11월 저도소주 씨유, 2009년 봄봄, 2011년 6월 즐거워예를 출시하면서 무학의 시장 확장에 맞서며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쟁사인 두 회사가 서로 공정위에 맞신고 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열경쟁을 벌이던 경쟁사가 제 살 깍아먹는 일을 한 셈이다.

우선 무학은 지난해 7월 대선의 BCAA 첨가물 효능에 대해 신고했고, 지난해 8월 대선은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등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로 신고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 거짓·과장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2010~2011년 무학의 창원·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소주 전체 물량 3억6601만4000병 중 약 20.3%에 해당하는 7433만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나머지 약 79.7%에 해당하는 2억9167만9000 병에는 병당 2.6%∼100%의 암반수가 희석된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무학 제조공정과 암반수 공급업체인 지리산산청샘물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월별 암반수 매입량, 좋은데이 소주 반제품 운반량, 탱크롤리 차량 운행 횟수와 기사 임금 등을 종합·분석해 입증했다는 것.

결국 처음에 암반수 미함유를 부인하던 무학도 결국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암반수가 미함유 사실과 더불어 일부 함유된 경우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 등을 볼 때 허위 과장이며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정도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대선주조의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BCAA 첨가'의 거짓·과장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대선은 국내외 3편의 논문에 게재된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논문 저자의 경우 BCAA 관련 연구 미흡으로 체지방감소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외국 논문 2편의 경우 실험 중 높은 함량의 BCAA를 사용했을 경우 효과성이 나타난 점을 볼 때 함유량에 따라서 효과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암반수 함유 광고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 조치"라며 "앞으로 제품 광고를 할 때는 암반수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학과 대선주조에는 불필요한 비방전을 피하고 공정경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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