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올들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잔혹한 사건들은 단지 세태를 통탄하고 치안 무능에 대해 비난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제라도 치안 및 사법당국과 전체 사회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범죄 예방책을 위해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해야 할 때가 됐다.

지난해 성범죄자 중 1600명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지난달 중곡동 주부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도 전자발찌를 한 상습범이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각국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 내린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10년 5개월에 이른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이다.

평균 형량은 일반 성폭행범의 경우 3년 2개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은 5년2개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대상의 확대 등을 둘러싼 논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이제는 더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책은 마련중인데 성범죄자들은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 이제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잔인한 범죄에 까지 이르고 있다.

19대 국회에 접어 들면서 20여건의 성범죄 법안이 발의 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등 2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와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이 법안들 가운데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여야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야 당 지도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30일 나주 7세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 아저씨였다. 통영 살해범도 성폭력 전과가 있는 이웃 아저씨였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해 사회적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대한 부모 등 보호자들의 경각심과 책임의식도 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제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없다. 가정을 비롯해 학교, 시민사회 등이 힘을 합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