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영업행위 예방 위해 노력, 사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강조

▲이복현 금융감동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동원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강조는 최근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하여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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