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강화로 견제와 균형 원리 구현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훤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훤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보수에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감안하여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해 달라"고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 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되어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이는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으로서,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며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Best Practice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가느냐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