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단위 모집 계획하는 병역 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등은 기존과 동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법제처가 "28일 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는 26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 나이 통일' 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하지만 1년 단위로 모집 계획하는 병역 대상자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돼 종전과 변화가 없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한다로 되어있어 생일을 맞아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ㆍ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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