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물품제공 3만원에서 20만원(연간보험료 10%)까지 제공 허용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27일 완료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그 후속 조치라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는 먼저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여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  현재 일부 보험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장기지표인 유지율(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해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2.12.31일)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비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 '현재의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되어 있어,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지만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3.6.22일)되어 보험회사 및 그 자회사(보험회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 및 과태료 합리화 등의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2023.7.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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