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 시행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배상익 기자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7월 2일부터 확대된다.

법제처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ㆍ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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