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내실화 및 홍보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교육센터’ 운영방식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 등을 비롯하여 한국은행 플랫폼(‘경제교육’) 등 여타 교육 플랫폼과의 연계 필요성과 함께 e-금융교육센터의 콘텐츠 내실화 및 홍보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일 회의에서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그 효과가 큰 학생·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플랫폼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과 2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금융교육센터가 유일하나,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비대면 교육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교육 부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 활용을 통해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e-금융교육센터를 어떻게 확대·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e-금융교육센터는 플랫폼 내 콘텐츠를 공급하는 참여기관이 현재 금융권 협회 및 산하기관 등 총 14개에 불과하고, 개별 금융회사 및 여타 경제교육 플랫폼(기재부, 한은 등)과의 연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타 경제교육 플랫폼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서도 민간의 우수한 금융교육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간과의 협의를 추진토록 하는 서비스 확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e-금융교육센터가 금융교육포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 외의 기능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청년 등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금융관련 공모전·경진대회, 세미나 등 취업 및 경력개발과 관련된 행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이용자의 연령·관심분야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내실있는 콘텐츠 공급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기존 동영상 시청방식 외에도 연극,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으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기관 간 콘텐츠 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간 콘텐츠 이용 및 제작현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사 콘텐츠의 중복 제작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다.

끝으로 플랫폼을 내실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널리 알려 이용자의 쓰임새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e-금융교육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에 금융교육 홍보채널을 개설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나아가 일선 학교나 대학 등에 대한 콘텐츠·전문강사인력 지원 등 일반 교육기관의 교수·학습방식을 지원함으로써 e-금융교육센터의 홍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22년도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23년도 금융교육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지난 12월 20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한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농의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의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그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OECD 기준에 따라 2년마다 공동으로 ‘금융이해력조사’를 시행해 왔으나, 동 조사가 국내 금융환경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금융역량조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제30조)은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규율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동 업무를 위탁받아 ’23.8~12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4.1분기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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