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함께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안내서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말 공청회를 열어, 제출된 의견은 법안에 수정·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후 내년도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기존 지역·지구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58개 법률, 163개 지역·지구등에 명시하고. 개별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조례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은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지구등을 신설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필요성, 기존 지역·지구등과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등은 과감히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폐지된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통합하는 등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등을 통합했다.(7개 법률 9개 지역·지구등 3개 법률 3개 지역·지구등)

이와함께 지정 실적이 없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등 6개 법률 6개 지역·지구를 과감히 폐지해 총 8개 법률 9개 지역·지구를 폐지했다.

건교부는 또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등 제도개선 추진을 의무화해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상이한 문제점이 해소된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을 위해 지정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등 7개 법률 8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의 지정시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 청취절차도 의무화된다.

이는 개별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절차 없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옴에 따라 모든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거나 경미한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밖에 모든 국민이 개별 필지 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에 따라 아파트·공장 등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아파트·공장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모든 인·허가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기본법은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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