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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시훈 시사저널경북본부장

[일간투데이 이승준 기자] 웹 포털 또는 포털(web portal or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이름이다. 즉 포털은 영단어로 ‘정문’ 또는 ‘출입구’를 뜻한다. 

IT의 상용화시대가 본격화 된 이후 국내 포털의 역할론적 역기능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서도 제도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현금 포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연유는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의 여부며, 둘째는 언론에게 있어 제휴사 선택과정의 공정성과 생산뉴스의 제공에 있어 객관성의 결여로 지적됐다.  

사례로서 올해 7월 네이버로부터 퇴출을 당한 중앙의 모 언론사와 불공정피해를 주장하는 29개 인터넷 매체 그리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연)가 네이버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2023헌마898)을 청구해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들 매체와 공언연은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자체심의에 의해 언론의 인터넷 뉴스제공권을 제한(차단)한다는 것은‘심각한 언론자유침해’이며‘눈에 벗어난 언론사 길들이기’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차제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네이버가 제평위를 통해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에 ▲뉴스콘텐츠제휴 ▲뉴스스탠드제휴 ▲뉴스검색제휴 ▲뉴스검색제외(비제휴)등으로 차등 등급을 둬 뉴스 이용자(국민)와의 접속을 차단·제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네이버 제평위가‘▲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침해 ▲영업의 자유와 직업자유의 침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이는“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포털이 언론에‘갑’질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국내 포털 1위의 네이버가 뉴스자체심사와 평가를 통해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등에 적절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포털의 뉴스선택과 재편집은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 ▲어떤 언론의 기사를 게재할지를 정하고 ▲언론사별 노출 위치를 정하고 ▲제목을 편집하는 등 사실상의 언론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성논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방송과 신문의 경우에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언론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 지분을 제한하고 있지만 포털의 경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이 100% 지분을 독점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포털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며 이는 국내 언론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시점으로 미디어 환경이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신문사들의 경우 기존 아젠다(agendus)설정기능을 잃어가면서 언론광고수익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언론이 편집한 뉴스를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채널을 오픈 한 것은 2017년 10월께다. 이 때부터 네이버는 자동화된 채널을 통해 본격 뉴스서비스개편에 나섰다.

당시 네이버의 채널개편에는 국내 43개 언론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자사가 생성한 뉴스의 가치를 확대할 수가 있다는 점과 ▲편집권침해논란 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국내 유력언론사들조차 네이버 뉴스편집권(할애와 배정)에 대해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정상언론이 非 언론 포털에 제제를 받는 상황 즉 주객이 전도되는 적반하장사태를 맞게 됐다.

최근 들어 정부정책 중 이권카르텔과 정치 편향적 가짜뉴스에 대한 제제가 단행되자 그동안 문턱이 높아‘제휴의 혜택을 입지 못한 신생언론과 네이버 제평위에서 퇴출을 당한 언론사들이 포털의 독선적·편파적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헌재소원청구대리인 배보윤(63·사법연수원 20기)변호사는 “우리 국민 가운데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7%, 카카오포털서비스 다음을 통한 비율은 19%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 포털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거액광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내 포털의 독점지위에 따른 위험성을 시사했다.

한편 포털 네이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휴사 선택의 공정성, 뉴스제공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의혹이 집약된 헌법소원심판(2023헌마898)청구사태가 불거지면서 헌재심의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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