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치부 국회 신형수 국장
▲사진=정치부 국회 신형수 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유회사와 은행 등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상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되자 은행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전례 없는 초과이윤을 기업이 벌어들였다면 횡재세로 환수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독점자본에 초과이윤을 몰아줬기 때문에 국민의 희생이 이뤄졌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정유사들이 과연 독과점 기업이냐고 했을 때 그러하지 않다. 이는 국제유가의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는 이유가 발생한다.

독과점은 시장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독과점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시장지배력이 없다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곧 가격인상으로 연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또한 횡재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시적인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법인세에 횡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횡재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도 남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0 사진=연합뉴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0 사진=연합뉴스

정유사는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니 초과이익을 얻었다는 논리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횡재세를 도입해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 징수를 한다면 그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단순히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횡재세라고 하면 마치 기업의 초과이익은 ‘악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꼴이 된다. 기업은 엄연히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횡재세를 걷는다는 발상이 자칫하면 기업을 악마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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