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물량 20% 우선 공급
신혼부부 청약시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송호길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발표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세법상 주택 개념도 정비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를 완화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한편 일몰 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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