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 세대 위한 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대구시 동구발전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대구시 동구발전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대구시 동구발전연구원장)은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시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법 상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대상의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환경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현행법상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제4항을 신설 법안을 냈다. 해당 조항은‘국가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제6조제3항 중 “경제시민의식 등”을 “경제시민의식, 기업가정신 등”으로 개정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길러낼 수 있다”며, “경제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창업과 혁신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