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차별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법조인・정신질환 관련 활동 단체 추천인・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6월13일 신 의원이 주최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입법전문가, 인권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이 함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안됐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자격취득이나 취업을 원천 제한하는 법은 40여개에 육박한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역시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하거나 치료과정에 있어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위배했다고 판단하여 법률상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이와 같은 차별적 규정이 그대로 법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받게 되면, 정신과 진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정신질환의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적정한 외래 및 입원치료, 재활회복과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정신건강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배제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도 ‘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및 취업 원천제한 규제 완화’가 과제로 포함된 만큼, 입법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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