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발 계획부터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리

▲사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사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시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법안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혔다.   

현행법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사적분과 등 문화재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 해 심사 기간은 최소 6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일~100일간 조사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되어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1년 발생한 김포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태(이하 ‘김포장릉 사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법안들이 이원화되어있어 김포시와 문화재청이 영향검토 협의 등을 누락하며 발생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김포장릉 사태 방지 3법(문화재영향진단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법령 체계와 절차가 일원화되어 제2의 김포장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들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처리기간은 영향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부터 조사하고 진단하여 개발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문화재는 지금보다 보호되는 동시에 개발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각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김포장릉 사태 방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개발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해 문화재 보호와 국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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