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21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23개 분야에서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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