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에게 나이확인요청시 협조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공중위생법 등 5개 법안에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협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유의동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법안을 챙겼고, 직접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라며, 이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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