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금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시 영등포구갑)  사진=연합뉴스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시 영등포구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시 영등포구갑)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3시간으로 명시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주간 한도만 두고 있으므로 1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1일별 한도를 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김영주 의원이 발의 예정인 근로기준법은 ①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 3시간 한도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②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부담을 없애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1주·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에 명백히 반한다. 최근 5년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2,418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대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가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있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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