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급여 지급 지연 막는다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시 서귀포시) 사진=연합뉴스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시 서귀포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시 서귀포시)은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1,644건(3,765명)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대 왔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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