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당 등 회계질서 문란 일으킨 산림조합장 처벌 가능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계속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 대안입법으로써 지난해 10월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나,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일몰기한을 연장(3년)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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