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28일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NLL 접경 지역에서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출ㆍ입항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어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 어선감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어업인들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삶을 위협하는 규제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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