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일 유흥주점 56곳 대상 실시

양주시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관내 유흥주점 56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법령에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유흥주점 영업자는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 무효성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과 9월 안내문을 발송해 영업자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했다.

시 관계자는 “게시물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게시물을 제작, 미부착 업소에는 무료로 지급해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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