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년째 동결된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으로 처우개선 
그동안 담임이란 사명감 속에 맡은 책무는 보람이 아닌 부담
지난해 3월 교원 지위향상 위해 발의했던 조례안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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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의회

[일간투데이 이승준 기자] 교육부가 24년부터 시행할 교원의 처우개선 방안 가운데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전격 인상한 데 대하여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1, 국민의힘)이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2월 18일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월 13만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원으로,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되었고,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교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육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정지웅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학교 내 학급 담임교사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가 학습활동 외에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및 행정지원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홀로 감내해야 하는 부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급 담임 교원에게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담임 기피 풍조를 더는 한편 학생 지도에 성과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그간 사명감 속에 희생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담임‧보직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요건 법정주의원칙’에 묶여 20년간이나 동결되어 온 담임교사 수당의 부족분을 교원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조례는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됐지만 정지웅 의원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향성 만큼은 확고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결을 같이 하는 교육부 협의 내용이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환영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정지웅 의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다양한 책무를 가지고 묵묵히 수행하는 담임‧보직 교사의 처우가 일정 부분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 매우 환영하는 바”라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정책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협의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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