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사고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비레대표)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비레대표)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비레대표)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비레대표)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비레대표)의원이 직업훈련기관의 장이 타 기관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탁 시, 사전에 교육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현장실습생들이 받는 안전교육을 직업훈련기관장이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위탁할 경우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최근 5년간 산재승인 건수가 88건에 달하고, 그중 87건이 사고로 발생한 산재였다.

이에 직업훈련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직업훈련기관장은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위탁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 필요시 교육내용에 대해 직업훈련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을 제고했다.

양경숙 의원은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현장실습생은 숙련도나 환경 적응으로 인해 위험이 더 큰 만큼, 법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교육의 법·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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