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소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 기반 가상번호 생성 악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 [ 사진=이병훈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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