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70년 기금 유지 위한 정책조합
보험료율 15% + 수급개시연령 68세 + 추가 기금수익 0.6%p

▲사진=
▲사진=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승준 기자] 21세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듦과 동시에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0명으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 국민연금은 꾸준한 논란과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세계적으로 부상한 시대적 의제다. 역사적으로 공적연금은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세대간 부양' 제도로 자리잡았으나, 초고령화로 인해 후세대의 노년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싶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필요성까지 화두에 올랐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미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이루었으나 한국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망에서 보험료율이 낮아 미래 재정불균형이 무척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달성해야 할 재정목표로 '장기 재정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공적연금의 재정목표 정의로서 특정 시점까지 공적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의미한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발행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가 ‘70년 기간 기금 유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정책조합 방안을 토대로,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보험료율 15% + 수급개시연령 68세 + 추가 기금수익 0.6%'를 도출했다. 

연금수리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약 20%이고, 2093년 기금유지 위해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필요보험료율도 20.6%이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이 20% 수준까지 요구된다. 

하지만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 65세 도달 이후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고, 기금수익을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가 설정한 기본가정 평균 4.5%에서 추가로 0.6%p 제고하면, 보험료율 15%에서도 2093년 적립배율 1배가 가능하다.

이는 논리적 분석 결과 중 하나로, 실제 보험료율 인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기금수익 제고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사회적 논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슈페이퍼는 '연속 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목표의 70년 추계기간 분석틀은 오는 2028년 재정계산에서 추가 5년의 재정안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재정목표를 추구하되 꾸준히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5년 주기 재정계산에서 재정목표를 달성할 재정안정화 방안을 계속 조정해 가야할 것을 요구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그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부양 부담에 직면한다. 이들에게 30%대의 높은 부과방식 보험료율을 넘기는 건 현세대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앞으로 5년 주기로 국민연금의 연속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 소진을 방지해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국민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