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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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인구절벽 가속과 초고령화 시대에 맞서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지원 정책을 살펴보니 '현금성'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생부터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아이 1명 당 총 2960만원 가량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올해부터 둘째 이상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2년 간 '부모급여'를 받는다.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동에게는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8년간 총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총 1520만원, 다음 해에는 72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7세까지 한 가정 당 296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모든' 아이 1명 당 약 3000만원 가량의 현금성 지원액이 나온다.

관련 수당을 지급받고 싶다면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성 지원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정책 정보의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며 "관련 지원책을 한곳에 모아 정책 내용 숙지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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