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환수

▲국회 법제사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자료사진= 국회기자단 제공]
▲국회 법제사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자료사진= 국회기자단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법제사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은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을 ‘상실’ 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박꼬박 월급까지 타가는 것" 이라며 "실제로 21대 현역 의원 중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임기의 80% 를 채운 사례도 있으며, 아직까지 항소심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세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 ”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일명 ‘고의 재판 지연 방지법 ’을 발의하는 등 악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사법시스템 개선에 노력 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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