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민의힘이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25일 ‘저출생 2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자녀 교육·돌봄 부담 완화’이고 정부 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민간 참여 확대가 담겼다.

아울러 ‘늘봄학교’는 2027년부터 무상 운영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내년부터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도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의 직장이나 사는 곳, 자녀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돌봄 양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다자녀·맞벌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녀 수, 맞벌이·한부모가정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저출생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 지원을 전 가구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의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로 받기로 결정하면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부모급여(100만원)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기로 할 경우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과 조부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도입한다.

또 기업의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의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시킬 방침이며,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약에 따르면 미설치 기업은 과태료를 내는 대신 정부 서비스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미달된 직장 어린이집 자리를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는 안도 담겼다.

늘봄학교는 2027년부터 무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2025년 초교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2~3학년, 2027년 4~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전날 교육부의 발표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산단과 지역 기업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0~1세 영아에 집중된 정부의 현금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생애주기에 따라 재설계하는 통합관리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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