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복사본 및 이미지 파일 도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 명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시 강서구 병)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시 강서구 병)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여권법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실물 원본 여권 도용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복사본 및 이미지 파일 등을 도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정사용죄로 인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사본과 이미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도 처벌 대상이 됨으로써 여권 도용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한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한 바 있으며, 이 중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디지털 신원 인증 등을 이용한 신원 확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통과로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함께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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